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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6.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2.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동읍 ‘무성마을’ 연밭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선아리랑갈비’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확정일자 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