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안동시 K 임야 중 3/4 지분은 원래 피고인의 조부인 L과 그의 형제들(AI, AJ)이 1948. 4. 4.경 매수한 것이나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임야에서 분할된 안동시 I 임야가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피고인이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안동시 K 임야의 분할 및 소유권 이전 과정 1) 안동시 K 임야는 1932. 6. 20. AK과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38. 5. 13. AK 지분에 관하여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 임야 27,588㎡ 위 K 임야의 등기부상 면적은 최초 2정9단6무보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평방미터로 환산하면 약 29,355㎡이나, 1995. 6. 23. 위 임야의 면적이 27,588㎡로 정정되어 등기가 마쳐졌다. 는 1994. 12. 29. K, AL, AM, I(이하 해당 임야의 지번으로 특정한다)으로 분할되었고, 1995. 6. 23. K 임야 4,682㎡는 AN(O의 후손)에게, 산 AL 임야 13,029㎡는 AO(AI의 손자)에게, 산 AM 임야 1,517㎡는 E(P의 손자)에게, 산 I 임야 8,360㎡는 J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인은 2008. 6. 10. 위 산 I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7339/8360 지분에 관하여 자신이 1995. 6. 27. J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 6. 10. 접수 제19955호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에 의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