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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6가합447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A 및 별지 1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부산 부산진구 F 대 7,0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과반수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공유자 비율(지분) 최초 취득일 합계(지분) 원고(선정당사자) A 20.75/132 1990. 6. 23. 원고들 지분 합계 114.6/132 선정자 G 19.45/132 선정자 H 12.97/132 선정자 I 1.08/132 선정자 J 1/132 선정자 D 1/132 선정자 E 주식회사 58.35/132 2015. 2. 4. K 3/132 나머지 17.4/132 L 3/132 M 3/132 N 8.4/132 총 계 132/132 [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지분 현황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소송 경과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별지 2 목록 건물 및 별지 3 도면 표시 (사), (차), (카), (파), (하), (갸), (댜), (랴), (먀), (야) 부분의 점포, 식당 등 건물(위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1978. 6. 7. 이래 주식회사 O이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선정자 G은 2006. 10. 10.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8085호로 주식회사 O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선정자 H, J, I 등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2007. 7. 24.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4387호로 주식회사 O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원고 등의 지분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은 선행 소송에 병합되었다.

위 법원은 2008. 1. 17. 주식회사 O이 지상권설정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정당한 점유권원 없이 위 건물들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