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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6 2013가합10517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드라마, 영화, 광고 등에 출연하는 연기자 또는 가수로서 일반인들에게 이름, 외모, 활동 등이 잘 알려진 연예인이고, 피고는 화장품의 제조와 판매, 화장품의 수출입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0. 10. 4. 원고가 피고의 화장품에 대한 1년 동안 전속광고모델이 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모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광고모델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초상이 포함된 광고물을 광고할 수 있는 지역은 대한민국(국적기 포함, 위성방송 및 인터넷은 각각 송출지 및 서버소재지 기준)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3. 2.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중국 내 백화점에서 원고의 초상이 담긴 와이드컬러 광고물(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 한다)이 사용되었다.

순번 장소 상호 지점 1 북경시 조양구 C 백화점 2 북경시 동성구 D 화장품 E 3 F 4 G 5 H 6 북경시 해정구 I 7 J 8 K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광고모델계약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광고물을 대한민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피고만이 이 사건 광고물의 원본 디지털 파일을 가지고 있음에도 무단으로 이 사건 광고물이나 그 원본 디지털 파일 등을 중국의 총판업체 등에 제공하여 중국 내 백화점에서 이를 사용하게 하였는바, 피고는 더 이상 원고의 초상과 성명이 표시된 광고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위와 같이 무단으로 이 사건 광고물을 사용한 것은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광고물 등을 중국의 총판업체에 제공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