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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20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13:54 경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청룡동 32에 있는 태림 아르 페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남산동 쪽에서 범어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51세), 피해자 D( 여, 53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 골절상 등을, 위 D에게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을 충격한 것으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도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