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3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9. 22:13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6리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한마음광장을 경유하여 위 공중화장실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0. 07:52경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6리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후포4길 35 앞길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 및 진술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