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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구합21585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제외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상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B초등학교, C초등학교의 상대보호구역에 속하는 포항시 북구 D 지상 1층 건물에서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E’(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 중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점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해 2018. 3. 7. 피고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 따라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은 유흥주점으로서 인근 B초등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는 181.79m, 경계선으로부터는 164.11m, C초등학교(통보서 명칭에 일부 오기가 있다)의 출입문으로부터는 285.76m, 경계선으로부터는 181.16m의 거리에 있어서 해당행위 및 시설이 금지된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11, 12,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사익과 교육환경법이 달성하려는 공익을 잘못 비교교량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