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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고합3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폭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2. 24. 23:59 경 영천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피해자 F(16 세), G(16 세) 외 그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 같이 술을 마실 여자를 불러 라’ 는 취지로 말을 하여 E과 피해자 F 등으로 하여금 그들의 동네 후배 이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H( 여, 14세 )에게 연락하게 하여 모텔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거나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할 때마다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5회, 손바닥으로 뺨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18회, 가슴을 1회,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린 후, 동석한 E, I, J을 같은 방법으로 계속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가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던 중 피해자 F 등을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 H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G을 비롯한 그 일행들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켜 차례로 모텔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피해자 H와 단둘이 남게 되자 그곳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H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앞선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겁에 질려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 H의 몸을 힘으로 눌러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 H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H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G을 폭행하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H을 강간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3. 초순에서 중순 사이 22:00 경 영천시 K 원룸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E으로 하여금 피해자 H를 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