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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06.26 2012가단41854

청구이의

주문

1. 각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여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1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2, 을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피고 및 소외 C은 친구이다.

나. 피고 및 원고를 대리한 C 사이에 2008. 12. 28. 아래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각 작성되었다.

(1) 공증인가 법무법인 여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1호 : 차용금액 4,000만 원,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률 연 20%, 변제방법 2009. 4. 25. 및 2009. 5. 25.에 각 1,000만 원, 2009. 6. 25. 2,000만 원 각 지급, 채권자 피고, 채무자 C, 연대보증인 원고(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 (2) 공증인가 법무법인 여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2호 : 차용금액 4,000만 원, 변제방법 2009. 2. 25.에 1,000만 원, 2009. 3. 25.에 3,000만 원 각 지급,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따른 차용금 중 39,911,000원이 변제되었고, 이 사건 제2공정증서에 따른 차용금은 원고가 그와 같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1 공정증서에 관한 주장의 판단 갑4호증의 1 내지 6,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08. 12. 31.부터 2011. 10. 18.까지 제1 공정증서상의 차용원리금 중 39,911,000원(원금 38,103,184원 및 2011. 10. 18.까지의 이자 1,807,816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39,911,000원 중 2,5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제1 공정증서의 차용원리금이 아닌 별개의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바, C이 피고에 대하여 위 차용원리금 외의 별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