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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1 2015구단50747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16. 입대하여 2014. 4. 15.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10. 11. 23. 연평도 포격전 중 적의 도발에 의한 파편에 왼쪽 오금과 오른쪽 허벅지 등에 관통상을 입고 2011. 2. 8.까지 우측 대퇴부 파편제거술 시행 등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14. 9.경 피고로부터 “우측 대퇴부 파편창(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는 인정을 받았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4. 11. 6.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를 기초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5.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 규정된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기준 7급 4115호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피고 측 자문의 좌하지 운동기능장애는 없음, 감각신경손상 확인 위해 신경전도, 근전도검사상 특이사항 없음, 등급기준미달 2)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근전도 검사상 후방 대퇴부 피부신경병증 소견을 보이고 있음, 후방 대퇴부 피부신경병증은 후방 대퇴부 피부 부위의 감각을 지배하는 신경인 후방 대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