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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6677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999. 10.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0.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999. 10. 20. 접수 제82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자이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나.

피고는 D을 상대로 2001. 2.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1가단775호로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0. 5.자 1999. 10. 15.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 위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1. 4. 19. 피고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1. 6. 6. 그대로 확정되었다

D이 청주지방법원 2020나13763호로 추완항소하여 소송계속 중에 있다. .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2020. 4. 3. 원고들 앞으로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전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고, 피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된 2001. 2. 1.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이 사건 전 소송 판결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