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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나536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6~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먼저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갑 제5, 12, 1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E병원에 근무하면서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는 점, ② 피고가 E병원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가 원장의 직함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원고의 월 급여에 대하여 본다. 갑 2, 5, 12, 13호증”을 “피고의 월 급여에 대하여 본다. 갑 2, 4, 5, 12, 13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의 “E병원에 대한 회생절차”를 “C에 대한 회생절차(광주지방법원 2014회단5005)”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7~18행의"피고는 2014. 2. 28. E병원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9,000,000원 및 7,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