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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1108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35,69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9%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① 대출원금: 40,000,000원 ② 변제기 2019. 10. 14. ③ 이율: 9.9% ④ 연체이율: 21.9% ⑤ 상환방식: 매월 14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나.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변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3. 15.부터 연체를 시작하였고, 연체당시 대출원금 잔액은 37,235,69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대출원금 잔액 37,235,694원 및 이에 대하여 연체일인 2016.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2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