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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1 2013재고정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그랜토트렉타, 트레일러)의 소유자이고, A는 위 차량의 운전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2003. 10. 17. 14:10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 운곡리 지방도 1021호 도로에서 경남 창녕군 영산 방면에서 함안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위 도로는 총중량 32.4톤, 축중량 10톤 초과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총중량 42.8톤의 콘크리트 침목을 위 차량에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부분의 법률조항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