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2.13 2017도19747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법률에서 정한 신고의무의 주체, 범의, 공모, 사기죄의 편취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