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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2.08 2016고합1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6. 3. 24. 같은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1.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에 의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 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 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 오전 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생가 앞마당에서, 해맞이 행사로 선거구 민 등 약 800명이 모인 가운데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된 G 점퍼를 입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 새해에는 여러분과 함께 하는 A이 되겠습니다.

옥천을 발전시키는 A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고통과 아픔을 나누면서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A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여 지지를 호소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선거운동기간 전 인 같은 해

3.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목록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 성장치를 사용하였다.

2.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은 2016. 3. 12. 11:00 경 충북 옥천군 H 건물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약 7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과 같은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I 예비 후보자에 관하여 “ 현재 4년 동안 맡았던

I 의원님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군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 국민” 이 아니라 군민이라고 인정된다.

이처럼 인정하여도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