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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6 2013구합1048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11. 7. 육군에 입대하여 1970. 3. 24. 월남전에 파병되었다가 1971. 5. 21. 귀국하여 1972. 10. 1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월남전 당시 고엽제 살포로 인해 건성습진, 중추신경장애, 고혈압 등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8. 6. 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및 2008. 12. 17.과 2012. 4. 20. 두 차례에 걸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을 한 결과, 중추신경장애, 건성습진,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나, 모두 장애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2. 20. 피고에게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7. 17. 원고에게 대전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원고의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통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언어장애, 심한 손 떨림, 보행능력 및 시력의 저하 등을 겪고 있는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상태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중등도장애 또는 경도장애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위 규정에서 정한 장애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엽제법 제7조 제7항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