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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7 2014고정21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D(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 7. 31. 구속 구공판) 운영의 E공사의 대구센터 센터장, 피고인은 위 대구센터에서 사업설명, 투자자를 유치하는 사람, D는 E공사라는 이름으로 ‘F’이라는 제목의 전자책 판매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무등록 금융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계획수립, 자금관리, 수당지급방식결정, 사업수행방식 설명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사람, G(위와 같은 검찰청 2013. 7. 31. 구속 구공판)은 위 업체의 방배센터와 대구센터 등을 관리하며 매출금을 수금하고, H(위와 같은 검찰청 2013. 7. 31. 불구속 구공판)가 수금한 다른 지역센터의 매출금을 위 D를 통하여 전달받아 위 D를 보좌하여 매출금 전체를 관리하며, 각 지역센터장들에 대한 교육, 사업설명 등을 담당하는 사람, I(위와 같은 검찰청 2013. 7. 31. 불구속 구공판)는 위 G과 함께 지역센터 관리, 매출금 수금, 사업설명을 담당하는 사람, H(위와 같은 검찰청 2013. 7. 31. 불구속 구공판)는 위 업체의 수지, 신림(산하센터: 강남, 춘천, 광주), 서초, 삼성센터 등을 관리하며 매출금을 수금하여 위 D에게 전달하고, 사업설명을 담당하는 사람, J(위와 같은 검찰청 2013. 7. 31. 불구속 구공판)은 위 H를 도와 지역센터를 관리하며, 매출금을 수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 피고인과 C는 G, D, H, J, I와 함께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1. 10. 10.경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서울 동작구 K아파트 2103호 D 운영의 ‘E공사’ 사무실 및 위 유사수신업체의 대구센터 등 총 13개 센터에서, 'F' 전자책판매 사업설명회를 통해 D를 성명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것처럼 내세우며, 'D가 위 F을 창시하여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