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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1909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27경 대구 남구 이천로28길 18에 있는 이천동 주민센터에서 B, 102동 502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5. 6. 30 배우자 C이 사망하였음에도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마치 생존하고 있는 것인 양 신고대상자 인적사항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를 각각 기재한 후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망진단서 사본

1. 전입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