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관세청-심사-2011-9 | 심사청구 | 2011-06-13
관세청-심사-2011-9
쟁점물품을 "블록 성형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4.90-0000(간이정액환급 FOB 수출 1만원당 2007년․2008년 120원, 2009년 160원)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몰드 베이스"로 보아 HSK 8480.20-0000(간이정액환급 없음)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사청구
품목분류
2011-06-13
각하
관세청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3.12.31.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Block making steel pallets('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이 "몰드 베이스"에 해당되므로 「관세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이하 ‘HSK’라 한다) 8480.20-0000(간이정액환급금 없음)으로 분류된다는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받았다. 나. 이후 2006.3.17.까지 청구법인은 "몰드 베이스"가 분류되는 HSK 8480.20-0000으로 수출하다가 2006.6.8.부터는 "블록 성형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74.90-0000으로 수출한 후 그에 따른 간이정액 환급(간이정액환급 FOB 수출금액 1만원당 2007년과 2008년은 120원, 2009년은 160원)을 받아왔으며, 사후심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2009. 5. 25. 품목번호가 HSK 8480.20-0000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과세전통지절차를 이행 후 2011. 1. 6. 납부고지서(금액 ×××,×××원)를 발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4. 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품은 철강 평판압연제품(Steel Sheet 등)을 절단하여 평탄도 작업과 코팅작업 등을 거친 성형되는 콘크리트 블록이 놓여지는 판으로서, 콘크리트 블록 생산 설비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블록성형기계의 성형공정(성형제품 이송, 성형제품 양생 등) 全 부분에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금형과 결합되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30초를 넘기지 않는 짧은 순간만 적용된다. 관세율표해설서상 주형베이스란 주형의 주된 특성을 갖는 금형의 주된 구성부분이 되는 이들 플레이트를 말하는 것이 명백(“Mould Bases”의 영문표기는 “These are plates placed on the bottom of the moulds”로서 이는 단수가 아닌 복수형의 문장인데, 복수형의 문장을 쓴 것은 주형에는 복수의 베이스들이 있다는 의미이고, 이 영문의 정확한 해석은 “이들은 주형의 바닥 위에 놓여지는 판들이다.”라고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임)하므로 쟁점물품을 HSK 8480.20-0000으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블록성형기의 전용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74.90-0000으로 분류하는 것이 정당하다.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8480호 (B)의 Mould Bases 영문표기 “These are plates on the bottom of the moulds”에서 “on the bottom”은 밑바닥 혹은 아래쪽이라는 의미의 숙어이고, “plates” 는 복수의 의미가 아닌 이런 판들의 종류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청구법인의 관세율표해설서 MOULD BASES 영문표기 해석이 설사 옳다고 할지라도 쟁점물품이 HSK 8480.20-0000 몰드베이스로 분류하는 데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쟁점물품은 성형기가 빠른 속도로 블록을 성형할 때 만들어내는 강한 진동과 압축을 제품 전체에 고르게 받아내도록 함으로써 콘크리트 몰드가 원하는 규격의 형상을 갖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콘크리트 성형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주형의 밑바닥에 놓여 제품의 압력을 견디고 평탄도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배출, 이송, 양생의 부차적인 기능이 있다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과 특성을 고려할 때,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주형베이스가 분류되는 HSK 8480.20-000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을 "블록 성형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4.90-0000(간이정액환급 FOB 수출 1만원당 2007년․2008년 120원, 2009년 160원)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몰드 베이스"로 보아 HSK 8480.20-0000(간이정액환급 없음)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은 2011. 1. 6. 쟁점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2011. 1. 7. 우체국을 통해 등기로 송부하였는바, 청구인이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을 확인하기 위해 우체국 우편 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은 2011. 1. 10.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한편, 관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2011. 1. 10.로부터 90일 이내인 2011. 4. 11.까지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나, 불복제기기한이 경과한 2011. 4. 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본 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