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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가합6976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표 4에 따른다.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제60조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청소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층 이하 제외(예시)

6. 난방비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7. 급탕비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9. 수선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피고의 정관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주택법동법 시행령의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