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4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7. 15. 저녁 무렵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C가 고속버스택배로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g(1회용 주사기 반작대기)을 수령한 후, 같은 날 19:19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ATM기에서 C가 알려준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D 명의로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2. 2013. 7. 29. 14:34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ATM기에서 C가 알려준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D 명의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C가 고속버스택배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7g(1회용주사기 한작대기)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3. 2013. 8. 20. 17:0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ATM기에서 C가 알려준 계좌로 E 명의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30경 위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C가 고속버스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1g(1회용주사기 한작대기 반)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화물확인증,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