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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13 2019가단540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계약 등 1) 원고는 2001. 3. 15. C에게 1,000만 원을 대출만기일 2003. 3. 1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D는 C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C, D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1. 13. 위 법원 2018차전8929호로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91,015원과 그중 6,234,802원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9. 1. 3. 확정되었다.

나. 부동산 증여 등 1) C과 피고는 2010. 11. 25.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0. 12. 10. 이 사건 아파트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은 2016. 3. 23.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피고는 2016. 3. 23. 위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6. 3. 23. 접수 제111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C과 피고는 2010. 7. 14. 혼인신고를 마친 후 자녀로 E를 두고 결혼생활을 하였는데, 2016. 3.경 이 법원 2016호협1302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후 2016. 10. 11. 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2016. 11. 28.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한편 협의이혼 당시 C과 피고는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2, 6, 7~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은 2016.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악화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