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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7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11:3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566에 있는 삼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매소홀로 555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내용,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