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3096」 죄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 심판 결의 형( 판시 「2015 고단 3497」 죄에 대한 부분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원 심 판시 각 죄와 제 2 원 심 판시 「2015 고단 3096」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 중 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 죄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 2 원 심 판시 「2015 고단 3497」 죄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양형이 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W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편취 액이 1,8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2015. 7. 3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도 약 1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3497」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