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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1.27 2019고단31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09:00경 대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서대구 IC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B 휴게소까지 운행하는 C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D 등 승객 19명이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음에도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공연음란 버스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내에서의 자위행위에 대하여 2012. 2. 2.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승객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