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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12 2012고합2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2세)과 연락하여 서로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2. 14:00경 전주시 덕진구 E병원 508호 병실에서, 그곳에 장염으로 입원하여 누워있던 피해자를 찾아와 그곳 침대에 앉아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며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아 애무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끌어대어 입을 벌리게 한 후 빨도록 하여 발기시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른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2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는 행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하는 경우와 같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 함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세력의 행사가 있었어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행사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