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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5.08 2013고단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11:5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언행도 혀가 꼬이는 등의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울진군 북면 고목리에 있는 고목1리마을 입구 앞 도로를 죽변 방면에서 북면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우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당시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봉고Ⅲ파워게이트 화물차가 북면 방면에서 죽변 방면으로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