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216]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불법행위당시 또는 적어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객관적으로 확실시되는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까지 운전자로 취업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던가 또는 그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건에 있어서 단지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운전업무와 상관있는 조수로 종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가 장차 운전자로 취업하여 그에 따른 수입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1962.3.15. 선고 4294민상903 판결(판례카아드 7067,7068호, 대법원판결집10①민200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33)511면 민법 제762조(1)571면) 1980.4.8. 선고 79다76 판결
김종철 외 3인
역후운수주식회사
제1심 대구지방법원(76가합919 판결)
1. 원판결중 원고 김종철에 대한 부분을 "피고는 원고 김종철에게 돈 3,711,665원 및 이에 대한 1976.11.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한다.
2. 원고 김종철의, 나머지 청구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김종철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심 모두 이를 2등분 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그 항소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김종철에게 돈 16,052,936원, 원고 손금이에게 돈 300,000원, 원고 김만수, 최봉선에게 각 돈 200,000원씩 및 이에 대한 1976.11.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서 청구취지 확장)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등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종철에게 돈 2,134,977원, 원고 손금이에게 돈 100,000원, 원고 김만수, 최봉선에게 돈 100,000원씩 및 위 돈에 대한 1976.11.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각 구하다.
1. 1974.11.6. 06:30경 경남 울주군 언양면 반곡리 서울기점 388.8킬로미터 지점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피고소속 경북 7아7805호 8톤 트럭과 강원 7아5018호 트럭이 충돌하여 위 두 트럭이 도로변에 추락함으로서 위 피고소속 트럭에 타고 있던 원고 김종철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 감정인 이수영의 감정결과, 원고 김만수에 대한 본인신문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의 사고는 1974.11.6. 05:20경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이기용이 위 피고회사소속 트럭에 그차 조수인 위 원고를 태우고 경주에서 부산으로 시속 70킬로미터로 위 사고시각, 사고지점을 운행함에 있어, 당시 안개가 끼어 시야가 흐렸고, 마침 주행선 우측 노변에 강원 7아 5018호 트럭이 정차하여 그 후방 100미터 상거지점에 위험표시인 삼각대를 설치해 두고 수리중에 있었는 바,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당한 소외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주행선 전방에 있는 장애물을 일찍 발견하고 그 장애물을 피하여 추월선으로 진행함으로서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그 시 위 소외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의 장애물을 상당한 거리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그 20미터 후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를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그가 운행하던 트럭 우측 앞 후엔다부분으로 위 정차중인 트럭의 좌측 후미부분을 들이받아 위의 두 트럭이 함께 도로변 6미터 아래 하수구에 추락하게 하여서 위 원고로 하여금 22개월간 입원치료를 요하는 장간막, 동맥파열, 박리창, 대퇴골등 개방성 분쇄골절상등의 상해를 입게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2호증의 1,2, 치료기간 기재부분만으로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은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자를 운행한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그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2 각 기재, 감정인 이수영의 감정결과, 원고 김만수 본인신문의 결과, 당심증인 남종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김종철은 위와 같이 상해를 입고 1974.11.6.부터 1976.9.10.까지 22개월간 부산 대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상해가 완치되어도 우측슬관절의 운동제한과 우측하지가 3센티미터 가량 짧아지는 등 후유증으로 일반노동능력을 26% 상실한 사실, 위 원고는 1949.10.14.생으로 사고당시 25세로서 군복무를 필하고 위 피고소속 트럭의 조수로 종사하였고 그 수입은 농촌일용 노동임금 상당이었고 위 상해로 인하여 자동차조수로서는 종사할 수 없게 된 사실, 성인 남자의 농촌일용 노동임금은 이건 사고당시는 1일 돈 1,255원이고 1976.10.현재는 1일 돈 2,026(원고등 대리인은 돈 2,081원이라 주장하나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입증이 없다)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며, 농촌일용 노동자는 월 25일, 연 300일의 비율로 그 55세가 끝날 때까지는 그에 종사할 수 있고, 25세인 위 원고의 평균여명이 44년인 사실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니, 위 원고는 위 인정의 입원기간 동안 합계 돈 690,250원(1,255원×25일×22월)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대로 그가 27세가 되는 1976.10.14.부터 그 55세가 끝나는 29년간은 그가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매년 돈 107,800원(2,026원×300일)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이건 사고로 그 26%인 돈 158,028원(607,800원×0.26)의 수익을 연차적으로 잃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를 1976.10.14. 현재를 기준으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를 구해보면 돈 2,721,415원(158,028×17.2211, 원고등 소송대리인이 구하는 바대로 28년의 수치에 따라 계산, 원미만 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하여 위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모두 돈 3,411,665원이 된다 할 것이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위 인정외에 위의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중의 간호비, 영양급식비로 매월 돈 15,000원씩, 교통, 통신비로 매월 돈 15,000원씩 등 합계 660,000원을 지출하였고, 위 원고가 입원치료 후에도 향후 3년간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치료비, 간호비, 영양급식비 등으로 매월 돈 30,000원씩 소요되며, 위 사고현장에서 혼미중에 결혼예물로 받은 로렉스시계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을 분실하였으니 위의 손해도 아울러 피고에게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김만수 본인신문의 결과만으로는 위의 원고등 대리인 주장사실을 인정함에 미흡하고 달리 그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의 주장들은 이유가 없다.
나아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원고 김종철은 1968.12.경상북도 지사로부터 보통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더욱 자동차운전기술을 익히기 위하여 이건 사고당시에는 자동차조수로 종사하였으므로 적어도 그가 27세가 되는 1976.10.14.부터는 운전수로 취업하였을 것인데 이건 사고로 상해를 입어 우측하지가 단축됨으로서 운전수로서는 취업할 수 없고 일반 농업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게 됨으로써 운수로 취업하여 얻을 수입에서 일반 농업노동으로 얻을 수입을 공제한 차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피고에 대하여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당심증인 남종수의 증언만으로는 위 원고등 대리인 국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사건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입을 손해로서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는 불법행위 당시 또는 적어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는 객관적으로 확실시 되는 수입이야 할 것인 바, 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운전수로 취업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든가, 또는 그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없는 이 건에 있어서는, 단지 위 원고가 불법행위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운전업무와 상관있는 조수로 종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가 장차 운전수로 취업하여 그에 따른 수입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
(나) 위에 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원고 김만수 본인신문의 결과를 모아보면, 원고 김만수, 최봉선은 원고 김종철의 부모이고, 원고 손금이는 원고 김종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 김종철이 위와 같이 중상을 입게 됨으로서 본인은 물론 그 부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막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원고 김종철과 나머지 원고들과의 관계, 위에서 인정한 이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그의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이건 위자료로서는 원고 김종철에게 돈 300,000원, 원고 손금이에게는 돈 200,000원, 원고 김만수, 최봉선에게는 각 돈 100,000원씩이 각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종철에게 돈 3,711,665원, 원고 손금이에게 돈 200,000원, 김만수, 최봉선에게 각 돈 100,000원씩 및 위 돈에 대한 원고 구하는 바대로 1976.11.19.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안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 김종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원고 김종철에 대한 부분은 위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김종철의 나머지 청구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