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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6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02. 05:4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617호 에서 피해자와 여자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유리액자, 가습기 등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