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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4 2013가합33713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3. 5. 16.자 임원 선출 동의 건에 대하여 한 2013. 8. 30...

이유

기초사실

서울 마포구 C 지상의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은 2004. 5. 28. 준공된 83세대의 오피스텔과 6개 점포의 상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701호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이자 입주자이고, D는 이 사건 건물의 302호 상가의 구분소유자이자 입주자이다.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입주자들은 임의로 2005. 2. 17.경 피고를 설립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2005. 5. 31. 관리규약을 제정한 뒤 피고 명의로 건물관리업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는 2011. 6. 12. 관리규약을 별지 관리규약과 같이 개정한 뒤(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 이에 따라 2011. 6. 30.경 상가의 대표자로 E을 선출하고,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중 45명의 서면동의를 받아 오피스텔의 대표자로 F, G, 원고를 선출하여 제4기 임원단을 구성하였고, 2011. 7. 12.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E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그 후 E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를 양도하면서 피고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여 그 후임으로 D가 선출되었고, 2011. 12. 14.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원고가 회장으로, F와 G이 이사로, D가 감사로 선출되었다.

제4기 임원들의 임기가 2013. 4.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피고는 2013. 4. 12.경 제5기 임원 후보자등록 공고를 하고 그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을 받았는데, 후보자등록신청에 있어 누락된 서류의 보완 여부를 둘러싸고 원고, F, G과 D가 대립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D는 2013. 5. 3.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7명의 동의를 받아 피고의 제5기 임원 선출을 위한 ‘B 발전위원회’를 결성한 후 2013. 5. 6. ‘B 발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제5기 임원 후보자등록 공고를 하고, 2013. 5. 1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