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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5 2017가단102268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2017. 2. 9.에 I, J(병합)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임의경매...

이유

1. 인정사실

가. K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별지 피담보채권 명세의 대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금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에 따른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2012. 9. 27. 자신 소유의 별지 물건 2의 제1, 5, 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2012. 12. 18. 위 별지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위 근저당권의 담보로 추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3. 2. 28. 자신 소유의 별지 물건 1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물건 2의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92,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K의 채권자 L가 2015.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I로 별지 물건 1의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해

6. 8. 위 지원의 개시결정을 받은 후, 중소기업은행이 같은 해

9. 7. 위 지원 J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별지 물건 1, 물건 2 기재 각 물건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해 10. 13. 위 지원의 임의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위 두 경매 신청사건은 병합되었고, 위 지원은 배당요구 종기를 같은 해 12. 29.로 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5. 8. 19. K이 운영하던 M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지원에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다음 2015. 9. 18. 별지 표 1의 미지급임금란 및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을 수정하는 각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함께 제출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상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은 별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