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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93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23:07 경 서울 중구 C 빌딩 앞 도로 가에서 D i-30 승용차에 탑승한 채로 호객행위를 하던 중 서울지방 경찰청 외 사과 관광경찰 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46 세 )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혐의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하차를 요구하며 신분증을 꺼내는 피해자에게 “ 왜 나한 테만 그러는 거야,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승용차를 출발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오른팔을 집어넣고 차량 열쇠를 뽑으려 하자 그대로 차량을 출발한 뒤 창문을 통하여 오른손으로 운전석 문을 잡고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매단 채 가속 페달을 밟아 약 60m를 진행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불법 유상 운송행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 좌 쇄골 외측 단 분쇄 골절 및 인대 파열’ 등 약 6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현장 약도, CCTV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사진( 불법 영업 사진), 이동 동선 추적 약도 및 사진, 상해 진단서, 이동 동선 저장 USB 메모리카드 1개

1. 수사보고( 피고인 불법 영업 관련, 피고인 차량번호 특정 관련, 목격자 I 진술 청취, 관광경찰 대 택시 등 특별 단속 계획 공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형법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상 운송할 승객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