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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8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23:35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들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로부터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뻗어 경찰관을 가로 막고 배로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범행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