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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7 2017가단426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6. 12. 8. 피고와 원고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45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1. 30.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7. 8. 7. 원고에게 ‘피고들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 사이의 동업계약이 해제되어 임차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즈음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과 판단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였고, 해지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들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 전부를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편의상 피고 B 단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원고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피고들이 각 1,000만 원씩 부담한 사실, 피고 C 명의의 통장에서 차임이 지급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증금을 피고들이 각 1,000만 원씩 부담하고 피고 C 명의의 통장에서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피고 B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더라도,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피고 B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