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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3 2012고단105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가. 2012. 11. 04. 00: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나. 2012. 12. 5. 02:0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마른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다. 2012. 12. 12. 01:3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소주 2병, 안주 2접시 등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라. 2012. 12. 14. 02:50경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마른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M,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