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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하남시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문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10억 원의 어음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어음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역시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9.경 1,350만 원, 같은 달 13.경 3,000만 원, 같은 달 14.경 900만 원, 같은 달 15.경 900만 원, 같은 달 27.경 1,8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F) 송금받고 2007. 3. 초순경 위 커피숍에서 현금 3,850만 원을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서(차용증),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