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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4가단2333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7. 피고 B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위임받은 피고 C과 피고 B가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제2호 상가 건물 지상1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제1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천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C에게 보증금으로 2013. 11. 7. 3백만 원, 2013. 11. 13. 1천만 원, 2013. 11. 18. 1,700만 원, 합계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E과 사이에 이 사건 제1점포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1,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E은 2014년 3월 이후 이 사건 제1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2. 5. 임대인 명의를 피고 B로, 부동산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 F, 지하1층 131호 ’(이하 ‘이 사건 제2점포’라 한다)로 하고, 임대할 부분을 ‘지상1층 일부면적’으로 하며, 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14. 이 사건 제1점포에 관하여 영업의 종류를 일반음식점, 영업소 명칭을 ‘G’로 하여 영업허가를 받고 2014. 3. 21.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마. 원고는 2014. 4. 22.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고, H은 같은 날 영업의 종류를 식품접객업, 영업소 명칭을 ‘I’으로 하여 원고의 영업허가를 이전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6호증 내지 갑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송대리인이 최종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