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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28 2014고정1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합)D이란 상호의 대형 슈퍼마켓에서 식품매장 등 영업장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과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7. 면적 1667.36㎡에 월 매출 1억 2천만 원 상당인 위 (합)D의 영업장의 식품판매 진열대에 유통기한이 2013. 12. 19.까지인 유통기한이 약 4개월 경과된 조미건포류 오징어발 4봉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일반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조미 오징어발 4봉지(총액 14,800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것으로 사안이 상당히 경미한 점, (합)D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관리 소홀로 인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합)D이 상당 기간 동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