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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가단248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형이다.

원고와 피고의 부친 C은 그 소유의 부산 강서구 D 답 2,727㎡와 E 답 5,4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후에 모친 F, G, 피고에게 증여한다고 하면서도 그 명의는 세금 문제 등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가 부친의 사망 후 2005. 9. 15.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소유에 해당하는 2,727/8,182 지분을 H에게 이전해 주자, 피고는 원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6고단5039호로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2007. 3. 23.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원을 피고를 위하여 공탁하였으나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7노1549호로 형사항소심 계속 중이던 2007. 6. 5. 8,000만원을 추가 공탁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초범으로서 고령인 점,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8,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피고)를 위하여 총 1억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원고)과 피해자(피고)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원고)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몫인 2,727/8,18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또 피고는 2011. 7. 8. 원고가 공탁한 합계 1억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였음에도 원고가 형사소송 중 공탁한 1억원까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