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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5 2012가합5385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미술품의 수입 및 수출, 컨설팅, 매매 알선, 전시 및 홍보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소외 C은 2002년경 원고 회사를 설립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고, 소외 D은 2010. 6. 30. 기준으로 B 발행 주식의 23.83%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발행 주식 45.92%를 보유하는 등 B의 최대 주주이며, 2002. 1. 21.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B의 여수신 업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의 실행 원고는 2008. 8. 29.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고 소유의 미술품을 담보로 B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오다가 2010. 8. 11. 아래 표 기재 미술품(순번은 원고가 소장 등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이 31 내지 34번으로 표시하고, 이하, 위 각 미술품을 ‘순번 31 내지 34번 미술품’이라 칭힌다)을 B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B으로부터 이자율 연 12%, 변제기 2011. 8. 11.로 정하여 총 8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원고와 B의 합의에 따라 2011. 8. 11. 변제기가 2012. 8. 11.로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E F G H

다. D에 의한 미술품 담보해지 및 경기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담보설정 1) B의 대표이사이던 D은 개인적으로 B의 증자자금을 마련하고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거나 소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한다

)의 증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B이 원고 등으로부터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미술품을 위와 같은 대출금 내지 투자원리금 상환의무의 담보로 활용하기로 계획하였다. 2) 이에 따라 D은 2011. 9. 15. B이 원고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