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02 2017고단8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11:00 경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장 평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디 큐브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