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 17:0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민자치센터에 술에 취해 기초연금신청을 하려고 하였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통장 사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 씨 발 놈 아 이리와 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행위를 하여 같은 날 17:58까지 약 58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C 주민자치센터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주민자치센터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판결 문 사본( 증제 5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증제 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있고 업무 방해죄로 재판 받고 있던 도중 그 판결의 선고를 앞두고 이 사건 각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