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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3노353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확정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기소 당시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바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잠적하여 원심 및 당심 재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 2(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