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정7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0. 경 불상 자로부터 ‘ 수협과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5. 12. 17. 경 인천 연수구 B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 C) 및 수협( 계좌번호 : D) 등 2개의 계좌와 관련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각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인적 사항, 계좌거래 내역, 전자금융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