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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25 2016가단270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 D은 연대하여 394,480,710원 및 그 중 357,529,360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