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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노740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J이 피해자 D의 테이블에 가서 합석을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테이블에 가서 합석을 권유하거나 피해자 D에게 담배를 던진 사실은 없다.

피해자 D의 테이블에 간 것은 J임에도 피해자 D의 불분명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그 일행이 술값 계산 문제 등으로 나이트클럽 직원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테이블을 엎거나 술병을 던지는 등으로 나이트클럽 직원인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3. 23: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합석을 권유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던져 담뱃불이 손등에 맞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을 입혔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이 불상의 남자가 던진 담뱃불에 데어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불상의 남자가 J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상 그 불상의 남자를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