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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416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아이데얼’을 통하여 B을 알게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5. 23: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B을 만나 사귀기로 하고, 2013. 1. 6. 10: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10. 02:00경 B의 집에서 B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2013. 1. 10. 18: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펜션에서 B과 함께 놀러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자 B과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고, 2013. 1. 11. 20:1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인천 삼산경찰서에 출석하여 그곳에 있는 경찰관 F에게 “B이 3회에 걸쳐 강간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