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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1.28 2015가단7669

나무철거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임야 3,174㎡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원고는 익산시 C 임야 3,17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주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점유, 사용할 특별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00㎡ 지상에 나무를 식재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 부분 900㎡ 지상에 식재된 나무를 수거하고 위 ‘가’ 부분 토지 900㎡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