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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07.22 2014가단36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전남 장흥군 C 답 2,730.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1. 2.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B 소유의 전남 장흥군 C 답 2,73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1. 2. 23. 접수 제2417호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7,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가단2277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6. 22. 확정되었다.

한편, 위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2.경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B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는 매년 수확하게 되는 쌀로서 지급하기로 하여 현재까지 피고에게 이자 지급에 갈음하여 쌀이나 작물 등을 지급하여 왔고, 피고는 B이 성실하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B에게 실제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여한 금액이 얼마인지조차 밝히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사실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등...